다만, 분양 등에서는 중개업이 아니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원 법조항]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설정 > 기본설정 > 기본 : 회사명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 홈페이지 설정 > 기본설정 > 기본 :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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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설정 > 기본설정 > 기본 :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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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를 등록해야 매물이 ㄷ등록됩니다.
2.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공공데이터에서 토지대장을 가져와 보여줍니다. 또한 면적을 표시할 때는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마우스를 올리면 평을 보여줍니다.
3. 가격은 단일 가격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